"외국인 보호소 내 인터넷 사용 규정 지키지 않아"
"외부 음식물 반입 금지 및 실외활동 시간 제한"
보호외국인, 외국인 보호소장 상대로 인권위 진정
인권위 "해당 사안들 인권 침해 해당…개선해야"
[서울=뉴시스] 외국인보호소 내 인터넷 사용, 음식물 반입, 실외 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보호외국인에 대한 인권 침해라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판단했다. 사진은 인권위 정면. 2023.09.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외국인보호소 내 인터넷 사용, 음식물 반입, 실외 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보호 외국인에 대한 인권 침해라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 6월21일 피진정인인 한 외국인 보호소장 A씨에게 외국인보호소 내 인터넷 사용, 음식물 반입, 실외 운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권고문을 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 결정문을 보면, 이 사건 진정인인 B씨 등 21명은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한 외국인 및 불법체류자로서, 국내의 한 외국인보호시설에 구금됐다.
이들은 보호소장 A씨가 일반형 보호동에 구금된 외국인들에 대해 1일 1회 30분으로 규정된 인터넷 사용 시간을 지키지 않고, 주 1회 15~20분가량만 사용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배식이 부실함에도 외부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며, 실외 활동 시간을 하루 20분 미만으로 제한하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A 소장 측은 남자 보호외국인의 경우, 1인당 주 1회 최대 30분간 사용할 수 있음에도 이를 축소 운영한 이유는 코로나19 창궐 당시 밀접 접촉 문제 때문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추가로 컴퓨터를 설치하는 등 인터넷 PC 총 30대를 설치해 일과 시간 중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외부 음식물 반입의 경우, 이를 허용하면 담배나 라이터 등의 위해물품 반입 시도, 식중독 발생 위험 등의 사건·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전면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소내 매점에서 라면, 과자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주 5일 보호외국인에게 운동시간(1일 30분)을 부여하고 있다며, 향후 보호 인력 증원 및 시설 확충 등을 통해 일과 중 자유롭고 무제한 운동을 보장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일반형 보호동 외국인들의 실질적 인터넷 사용이 가능토록 컴퓨터실 운영시간 등을 개선할 것 ▲보호소 내 음식물 반입과 소지의 제한을 개선할 것 ▲보호외국인에게 매일 최소 1시간의 실외운동을 보장할 것 등을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인권위는 "여권 발급, 체불임금에 대한 해결과 산재보상을 받기 위한 절차 및 난민 신청이나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보호 외국인들에게는 특히 외부와의 소통은 필수적"이라며 "인터넷 사용 기회 확대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음식물 반입 및 소지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일반적 행동 자유권 등을 제한하는 행위"라며 "출입국관리법과 기타 관련 법령에는 이를 제한하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외부 음식 반입 전면 금지는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전했다.
특히 인권위는 인권 침해 이유를 들어, 기존 '과자류 등 무해한 기호품 소량'의 소지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소지 가능한 물품의 품목을 정하는 방식)’의 규정을 '네거티브 방식(소지가 불가능한 물품의 품목을 정하는 방식)’으로 개정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B씨 등의 실외 운동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A씨 행위는 헌법상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 건강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A 소장 측에 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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